퇴사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검색창에 치는 게 바로 실업급여 금액, “나는 한 달에 얼마쯤 받을까?” 이거잖아요. 막상 검색해 보면 공식도 어렵고, 모의계산 페이지도 헷갈리실 거예요.
1. 실업급여 금액, 기본 공식부터 이해하기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아래 두 가지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총 실업급여 = “하루치 금액(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① 하루 얼마? – 구직급여일액
기본 공식은 이거예요.
퇴직 전 평균임금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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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보통 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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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금액의 60%가 “하루치 실업급여”가 됩니다.
여기에 상한·하한이 있어요.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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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액: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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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한액: 64,1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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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했더니 60%가 이보다 적으면 → 64,192원으로 올려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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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 66,000원을 넘으면 → 66,000원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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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너무 적게 받는 사람은 최소선 보장,
많이 받던 사람은 일정 선에서 잘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② 며칠 동안? – 소정급여일수
“하루에 얼마”가 정해졌다면, 이제 며칠 동안 받는지가 중요하겠죠.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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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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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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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미만: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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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미만: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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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미만: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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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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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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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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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미만: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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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미만: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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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미만: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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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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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실업급여 금액의 80%는 이해하신 거예요 👍
2. 월급별로 내 실업급여 금액, 대략 어느 정도?
공식만 보면 감이 안 오니까, 간단 예시로 볼게요.
(편하게 보기 위해 “월급 ÷ 30일”로 평균임금을 잡은 대략치입니다.)
✏ 예시 1) 월급 250만 원, 35세, 5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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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일) ≈ 2,500,000 ÷ 30 ≈ 8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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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약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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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5년 1일 하한액 64,192원보다 낮죠?
→ 그래서 하루 64,192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 5년, 50세 미만이니까 지급일수 210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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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30일) 기준 예상 수급액 ≈ 64,192 × 30 ≈ 1,925,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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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 총액 ≈ 64,192 × 210 ≈ 약 1,348만 원
월급 250만 원 받던 사람이면, 월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 예시 2) 월급 400만 원, 45세, 10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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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일) ≈ 4,000,000 ÷ 30 ≈ 13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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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약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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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으므로 → 하루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가입 10년, 50세 미만 → 지급일수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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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30일) 기준 예상 수급액 ≈ 66,000 × 30 = 1,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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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 총액 ≈ 66,000 × 240 = 1,584만 원
월급은 400만 원이었지만, 실업급여는 대략 월 2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3. 공식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법
머리로 계산하기 귀찮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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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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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합 포털인 고용24(work24) 페이지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클릭
✅ 입력하면 되는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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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퇴사 시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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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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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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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보통 8시간)
버튼 한 번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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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하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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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수(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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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 실업급여 금액
을 한 번에 보여줘서, “내가 대략 얼마쯤 받게 되겠구나” 감이 바로 나옵니다.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이에요.
실제로는 퇴사 사유, 실제 근무일수,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4. 내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이 생각보다 다른 이유
모의계산을 해 보면 “어, 생각보다 적은데?” 혹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싶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이유는 이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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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하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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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기준 60% 계산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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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64,192원)보다 낮으면 →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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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66,000원)을 넘으면 → 잘리는 구조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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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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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와 8년 근무는 받는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치가 같아도 총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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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기준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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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에 초과근무가 많았는지, 반대로 쉬는 날이 많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져서, 예상보다 높게/낮게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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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안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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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본인 귀책사유(권고사직 vs 자발적 퇴사 등)에 따라
애초에 수급자격이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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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실업급여 계산 루틴”
정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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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먼저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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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30 × 60%”로 대략 하루치 실업급여를 계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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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는 지급일수(120~270일)를 표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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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에 같은 값을 넣고, 공식 결과와 비교해 본다.
이 네 단계만 해보셔도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그림이 그려져서
퇴사·이직 계획을 세우실 때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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