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란 무엇인지부터, IRP계좌개설 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수수료, 퇴직연금(퇴직금) 수령방법과 해지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자영업자 필독 가이드입니다.
1.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기본 개념)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DC·DB형)과 별도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쌓고 굴리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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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 일부 퇴직자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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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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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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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추가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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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 자산: 예·적금, 채권·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 왜 IRP가 중요해졌을까?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일부 존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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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IRP계좌가 사실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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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 세액공제(절세)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계좌”
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2. IRP계좌개설 방법 (은행 vs 증권사 vs 보험사)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고, 대부분 비대면(앱, 인터넷) 개설이 가능합니다.
2-1. IRP 계좌 개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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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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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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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60일 이내 퇴직금을 IRP로 옮기려는 퇴직자
2-2. IRP계좌개설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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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비대면은 신분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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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공동인증, 금융인증, PA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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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 계좌 또는 주거래 계좌 정보
2-3. 개설 절차 (일반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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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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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품 라인업, 앱 사용성 등을 비교 (아래 수수료 파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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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앱 또는 인터넷뱅킹 접속 → 퇴직연금/IRP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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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후 개인 정보·소득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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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향 설문 후 기본 운용 방법 선택(디폴트옵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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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완료 → 퇴직금·개인부담금 납입 가능
📌 퇴직 예정이라면?
퇴직하기 전에 미리 IRP를 만들어두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IRP 계좌로 이체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3. IRP 세액공제 한도와 절세 전략 (연말정산 핵심)
IRP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입니다.
3-1. IRP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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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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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포함 연금계좌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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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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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IRP 900만 원 단독
처럼 조합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2. 세액공제율(환급 비율)
연금저축 + IRP에 납입한 금액(최대 90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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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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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최대 세액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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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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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정도로, 연금저축·IRP만 잘 활용해도 연말정산에서 백만 원대 환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3. ISA → IRP 전환 추가 공제(응용 팁)
만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IRP로 옮길 경우,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인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4. IRP 수수료 구조 이해하기
IRP는 장기간 운용되는 계좌라, 수수료 구조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아래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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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자산 운용·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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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보관) 수수료: 적립금 보관·관리 비용
금융사·가입 채널(영업점/비대면)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4-1. 은행 IRP 수수료 예시
예를 들어 하나은행 IRP 수수료 기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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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가입자 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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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미만: 연 0.25% (인터넷·모바일 가입 시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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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1억 미만: 연 0.25% (인터넷·모바일 가입 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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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연 0.20% (인터넷·모바일 가입 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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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수수료(보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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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연 0.08%(인터넷·모바일 가입 시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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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연 0.06%(인터넷·모바일 가입 시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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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권사 IRP 수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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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운용관리 기본 수수료율(0.1~0.2% 내외)에 성과 연동 수수료(초과수익의 일정 비율)를 더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 팁
비대면(앱 가입)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IRP 수수료 0원” 이벤트를 하는 금융사도 있으니, 계좌개설 전 수수료 비교는 필수입니다.
5. IRP 퇴직연금(퇴직금) 수령방법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는 실제 흐름을 정리해볼게요.
5-1. 왜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할까?
2022년 4월 14일부터, 일정 요건 이상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직금 300만 원 이하, 55세 이상 퇴직 등은 예외)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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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바로 소비되거나, 단기 예금에만 머무르는 것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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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으로 장기 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5-2. IRP로 퇴직금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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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또는 퇴직 전에 IRP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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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IRP 계좌번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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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회사 퇴직금 → IRP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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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내에서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
5-3. IRP 퇴직연금 수령 방식 2가지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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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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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 나눠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약 3.3~5.5%)의 저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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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퇴직소득세 대비 약 30% 이상 세금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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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한 번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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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한도 초과분이나, 55세 이전 중도 해지 등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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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가급적 55세 이후 연금으로 천천히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6. IRP 해지방법 & 주의사항
IRP는 “노후자금 전용 계좌”라는 성격 때문에, 중간에 돈을 빼거나 해지할 때 제약이 많고 세금도 무겁습니다.
6-1. IRP 중도 인출 & 해지 시 세금
IRP에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조건을 지키지 않고 중도해지/일시인출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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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은 원금 + 그 수익에 대해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단, 사망, 장애, 파산, 장기 요양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처리)
즉, “세금 돌려받고 중간에 깨버리면, 다시 세금+페널티를 낸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6-2. IRP 해지방법 (실무 절차)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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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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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서 IRP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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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전액 인출 또는 타 금융사 IRP로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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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해지(가능한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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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모바일 앱 → 퇴직연금/IRP 메뉴 →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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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해지 및 인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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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IRP 계좌 해지” = 계좌를 완전히 닫는 것
“IRP 이전” = 다른 금융사 IRP로 옮기는 것(세제 혜택 유지, 기타소득세 X)
불만족스러운 금융사라면 해지보다 이전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요약 정리
| 항목 | 핵심 내용 |
|---|---|
| IRP계좌란 | 개인이 퇴직금+추가 납입금을 모아 노후연금을 만드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 가입 대상 | 소득 있는 대부분의 사람, 퇴직자(일부 조건)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 공제율 13.2~16.5% |
| 수수료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비대면 가입 시 인하/면제 이벤트 많음 |
| 퇴직금 수령 | 2022.4.14 이후 대부분 IRP를 통해 퇴직금 수령,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
| 해지 |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계좌 이전은 비과세(세제 혜택 유지) |
❓ 자주 묻는 질문(FAQ) – 리치 스니펫 노린 Q&A
Q1. IRP계좌란 무엇인가요? 일반 CMA나 적금 계좌랑 뭐가 다른가요?
IRP계좌는 퇴직금과 노후자금 전용 계좌입니다.
일반 예·적금/CMA와 달리,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 원 한도 안에서 13.2~16.5%)가 가능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저율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는 대신 중도 해지·인출 시 페널티(16.5% 기타소득세)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 IRP 세액공제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전체로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3. IRP계좌는 꼭 은행에서만 개설해야 하나요? 증권사 IRP가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IRP 개설 가능합니다.
증권사는 ETF·리츠 등 투자상품 선택 폭이 넓고, 수수료 경쟁도 치열해 비교적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은행은 예금 위주로 안정형 운용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편합니다. 각 금융사 수수료와 상품 라인업을 비교해서 본인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IRP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IRP를 깨버리면 생각보다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라면, 해지보다 다른 금융사 IRP로 이전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세요.
Q5.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아 쓰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IRP를 통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고,
장기간 운용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과 노후 준비 측면에서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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